공공기관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공공기관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2.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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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공공기관 부정 채용자 채용취소 등 강경한 조치로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과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 이어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권익위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전체 1천96개 기관 중 672개 기관(61.3%)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감시체제도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고 개탄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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