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추방범시민연대 정읍시민보고회 가져
악취추방범시민연대 정읍시민보고회 가져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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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추방범시민연대(대표 김용채) 정읍시민보고회가 지난 9일 솔티 서래원에서 열렸다.

 정읍지역 악취피해 주민들(소성 대성마을, 덕천 용두, 제야, 삼봉, 신월마을)이 주관한 이날 보고회는 서울, 경기, 충청, 전북, 전남 지역 시민들도 연대해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추방투쟁을 지원하고 응원하러 참석했다.

특히 전국 제1의 축산도시인 충남 홍성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실제 악취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악취추방에 대한 시민세력의 연대를 긴밀히 논의하기도 했다.

김용채 대표는 “무허가불법건축물 21만평에 대한 정읍시장을 비롯 13명의 시청직원에 대한 검찰고소내용과 대성마을 주민39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윈회에 피해보상청구내용 진행사항, 덕천면일대 4개양돈장. 2개 축분처리장. 2개 공해업소에 대한 제2차 피해보상청구액 30여억을 주민 4개마을 150여 주민이 오는 14일 기점으로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채 대표는 “정읍공단의 삼정산업의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거론 향후 법적, 물리적 해결방안도 추진할 것이다”며 “무허가 불법축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측하도록 시에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읍면단위 관계공무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대회에 앞서 전날과 당일 오전 악취추방시민연대 회원들은 정읍 시내일원과 신태인, 태인, 산외, 칠보 등에 3천여장의 악취추방보고서를 배포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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