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행 초에 전체 이용대상자 1천293명 가운데 254명(22.3%)이 이용했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전체 대상자의 63.7%인 824명이 이용하는 등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인원으로 2만2천600여명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결과는 시행 초기에는 목욕탕을 이용할 때 지문인식으로 입장하던 것을 보안카드로 대체하고 지속적인 이용 홍보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사업은 면 단위에서 싼 가격으로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역차별을 없앨 수 있는 효과도 내고 있다.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과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때 이용료의 3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군 보조금과 목욕탕 업주들 부담을 포함하면 읍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회당 2천2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명당 주 2회, 월 8회 한도로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 사업은 순창읍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목욕탕을 이용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라며 "많은 지원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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