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살핀다. 또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업장은 군청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방류 등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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