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관내 농가 1만1천670명, 1만8,524㏊ 면적에 해당된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대상농지는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상한면적은 개인 30㏊, 농업법인은 50㏊이다.
지급단가는 ㏊당 진흥지역농지는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7,312원이며, 논 농업환경보전직불금이 연내 ㏊당 123,000원이 3ha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시는 2018년 3월에 당해 연도 수확기(2017년 10월 ~ 2018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인 80㎏ 기준 18만8,0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완수 익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쌀고정직불금과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의 지급으로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시는 고품질 쌀 생산 대책 및 특화작목 육성,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