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동료 교사 추행, 집행유예
교사가 동료 교사 추행,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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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교사를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전북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빈 교실로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A씨는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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