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전북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빈 교실로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A씨는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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