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기대 크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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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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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통칭되는 이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인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8대 국회때부터 특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으나 통과의 벽에 막히길 거듭하다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빛을 보게 됐다.

 법률안의 통과로 개정안 공포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2007년 7월로 종료된 등록신청을 계속할수 있게 됐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념공원 조성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성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위원장의 바람대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으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그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는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양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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