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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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유성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은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됨으로써 법의 취지를 되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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