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이달 초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것.
주요 검사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 자격 여부 확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적재 여부, 위험물 운송·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특히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가두 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 운송·운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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