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실에서 직원 뒤로 다가가 옆구리 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직원 3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직장동료로서 친밀했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