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식물 불법조리판매 단속강화해야
PC방 음식물 불법조리판매 단속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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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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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PC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PC방에서 컵라면 등 즉석식품의 단순 판매만을 했으나 최근에는 라면과 만두 볶음밥 등의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최근 PC방 업계가 과열되고 각 PC방별로 컴퓨터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보니 가격경쟁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음식을 판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PC방의 경우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만큼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는 비밤밥 등 조리음식 재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상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식중독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허가를 받은 PC방은 총 306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음식조리가 가능한 ‘식품접객업’이나 ‘휴게음식점’을 함께 등록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는 불과 17%인 50여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250여개소는 별도 등록 없이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어 ‘PC방이 위생 사각지대’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이 휴게음식점 등록이 저조한 것은 PC방 업주들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서류 등 허가 과정이 복잡한 데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의 과징금 부과 시 허가권에 따라 2~3배 더 부과되기에 등록을 꺼리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단속해야 할 전주시는 이달말까지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며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PC방에 대해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에서 음식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최고로 맛 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동하겠다는 PC방 주인의 마음 가짐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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