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1월17일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를 2017년12월7일까지 진행한다는 통보의 부당성을 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특히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는 교육부의 지난 5년간 서남대 폐교를 위한 일관되고 잘못된 법과 원칙을 규탄하면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을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교수협의회와 공동대책위는 8개의 청원 취지문으로 발표했는데▲첫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둘째 그동안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한 다수의 주체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이유로 불수용한 점▲셋째 교육부의 비리집단 옹호 정책 폐지▲넷째 횡령금 국고환수를 위해 사립학교법 35조를 개정한다는 서남대 폐교에 대한 교육부의 면피용 정책▲다섯째 지역균형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여섯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학교 21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존권 박탈에 대한 책임▲일곱째 교육부 장관 면담 시 폐교 계고와 동시에 333억원 횡령금 변제와 서남학원 전체 인수 계획안 제출 기관이 있을 시 지난 상황처럼 재정기여 인수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수용’ 조치를 내리지 말고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한 약속을 지켜줄 것 등이다.
특히 횡령금 탕감과 족벌세습에 대한 사학법 개정과 100% 학생 특별법 입학이 보장되지 않은 한 절대적으로 서남대학교를 폐교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적시했다.
남원=양준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