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의 한 건물 안 남자화장실에서 B(19·여)양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있던 B양의 가방을 들고 달아나 절도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술집에서 B양과 합석한 뒤 “바람을 쐬러 나가자”며 B양을 유인해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도주했다”며 “집에 갈 차비가 없어 B씨의 가방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였다며 양형 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까지 훔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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