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증가는 축사양성화사업 때문”
“위법건축물 증가는 축사양성화사업 때문”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7.1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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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 완주군의원

 완주군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축사양성화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불법 건축 후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납부 후 양성화해주는 제도 때문에 불법건축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등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사양성화 사업이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축사의 경우 강제이행금만 납부하면 양성화되는 허점을 노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의 경우 1, 2차 계도명령 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적법 축사로 등록을 해준다.

 최근 3년동안 완주군의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은 2015년 78건, 2016년 94, 2017년 10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불법 축사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완주군이 불법을 양산시키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세입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기존에 있던 축사를 양성화시켜 적법화 해 주는 것은 이해 하겠지만, 인근 주민들 몰래 불법으로 축사를 만들어 가축을 사육하다 발각되었을 경우 강제이행금만 내고 적법화하는 사례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등원 의원은 “불법건축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읍·면 이장회의 등을 거쳐 계도 및 홍보해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양성화 해 적법화 할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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