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광원전으로 고창어민들의 피해가 영광군보다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영광원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보상액이 고창이 영광보다 3배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광원자력발전소측은 피해 많은 고창에는 지방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촉구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2년여 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약 4천억원의 지방세를 냈지만, 고창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는 고창과 영광의 경계에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영광이라는 이유로 고창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해 고창군 관내 전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30km 이내 방사선방재구역이지만, 고창은 관련 지방세 수입이 없어 방재대책을 위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되어 고창주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어야 한다"며"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 서명운동의 성과가 좋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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