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 원활한 징수를 위해 미수납된 2017년 1기분과 체납분 7천787건(2억1천200여만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장기·고액체납자는 읍·면과 협력을 통해 현지출장, 전화독려 등 특별 관리하고,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차 및 재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텍스)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640-235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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