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현금을 훔친 A(20)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 5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치킨전문점에서 퇴근 후 다시 치킨점에 돌아와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 때문에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익산경찰서는 15일 현금을 훔친 A(20)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 5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치킨전문점에서 퇴근 후 다시 치킨점에 돌아와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 때문에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