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더블보상제 두 번째 수혜자 탄생
김제소방서, 더블보상제 두 번째 수혜자 탄생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1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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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가 주택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초기진화에 나서 피해를 막은 이정민(39) 씨와 장순재(83) 씨에게 14일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백구면의 한 주택 헛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택 방향으로 연소 되고 있는 것을 이 씨와 장 씨가 발견해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 한다"며, "많은 시민이 화재 경각심을 갖고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습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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