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백구면의 한 주택 헛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택 방향으로 연소 되고 있는 것을 이 씨와 장 씨가 발견해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 한다"며, "많은 시민이 화재 경각심을 갖고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습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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