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사무소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동참을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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