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서 감형
초등생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서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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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0일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 추행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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