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언론 조례 발의, 권한 남용 논란
익산시의원 언론 조례 발의, 권한 남용 논란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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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과 소수 언론매체 간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0일 익산시의회는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임시회 폐회식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장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해 “극소수 문제있는 언론인 때문에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송호진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조례 개정안 상정 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수의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다”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언론관련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언론매체간 갈등으로 인해 이번 언론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발의 내용의 일부는 너무 지나친 점이 있다”고 자인했다.

 송호진 의원 개인감정이 담긴 이 조례안은 손해배상의 경우 5년은 1년으로, 10년은 3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지만 광고비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이 통과시켜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회와 언론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함에도 서로간의 감정으로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출입기자단 일동은 이번 조례가 언론 길들이기와 엄격한 언론 자유 침해다 여기고 법적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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