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관내 PC방·코인노래방·만화방 등 유해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청소년 위해행위 단속 대상과 처벌규정을 홍보하고 특히, 유해환경에 접속되기 쉬운 PC방의 운영진에게 PC방 게임이용자 연령에 맞는 게임물을 제공할 것과 부모님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청소년 이용불가인 배틀 그라운드 등 불법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옥 정읍 역전파출소장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온라인문화에 빠지는 환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온라인세계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가족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불법오락물로 병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정화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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