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말로만 청년지원’
전북 지자체 ‘말로만 청년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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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이 말로만 청년지원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의 경제적인 보조와 함께 지역 청년을 끌어안기 위한 청년수당이 낮잠 자고 있다.

특히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 정책개발, 자립 기반 형성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례' 제정마저도 전북도와 일부 시군에 국한됐을뿐 대부분 지원조례도 미제정된 상태다.

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 4월 새 정부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정책에 발맞춰 구직활동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만18∼39세로 정의하고 5대 핵심전략·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5대 핵심전략은 ▲청년 일자리 확대 ▲문화 활성화 ▲복지 향상 ▲주거안정 확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또 청년 전담부서 신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 신규 발굴 등 10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실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수당'의 조기 지원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급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조례조차 마련치 못해 지원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전주와 남원, 완주 등 3곳으로 전주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5년 12월)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2016년 5월) 등이 제정돼 있다.

남원시는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2015년 2월)·'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2017년 2월), 완주군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2014년 12월)·'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2016년 12월)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정부정책에 맞춰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정책포럼단 및 시군과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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