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잠든 B(23·여)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은 뒤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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