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전주지검, 도 건강안전과,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 농산물 판매업소 등 총118개 업소에 대한 안전한 식품공급 유통과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의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김창철 대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농수산물표시에관한 법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변조제품 판매 및 사용 여부 ▲지역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농·수산물 판매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량 폐기처분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 관련 범죄를 엄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요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3601)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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