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립학교들의 징계 처분 이행율이 저조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온 도교육청이 최근 시험지 도난 사고와 학생 집단 자퇴 사태가 났던 학교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라는 경미한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8월 중 실시했던 특정 감사 결과를 통해 익산 모 여고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8월 4개 과목의 기말고사 시험지가 학생들에 의해 유출되면서 재시험이 치러지는 사태가 빚어졌고 시험지를 훔쳤던 해당 학생 4명은 자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과목 교사들에 대해 내린 ‘경고’ 조치를 수용했고, 교장과 교감 본인들에 대한 책임은 누락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 경징계에 불과한 ‘경고’처분(요구)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서 관리 등과 관련 감사 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 책임자들에게 경고 조치가 요구된 것은 적정하다”며 “시험지 유출 사고는 관리자가 아닌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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