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량 편성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용도로 쓰는 예산으로, 그동안 마을 안길포장이나 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의원 생색내기 예산으로 쓰이거나 리베이트 창구가 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진섭 정읍시의장은 "시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써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다수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을시 읍면동이나 사업부서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순수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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