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혜숙 시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더불어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둔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권자 19명에게 문자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문자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직위상실에 대해“대법원으로부터 직위 상실 확정일이 담긴 공문을 의회가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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