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군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와 차상위계층 약 110세대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11월 1일부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장문수 통합조사팀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빈곤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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