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해야
헌법 개정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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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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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 지방분권공화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수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자체의 조례만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세자주권 보장 방안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자치경찰제 등도 포함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도 이날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의 출발점은 새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개정에서 시작된다. 이제 정치권은 자치분권시대의 흐름을 거슬릴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9차례 개헌이 이뤄졌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은 없었다. 국회가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포함해 지방자치를 분명히 하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도록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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