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살해 40대, 법원 ‘항소 기각’
이복동생 살해 40대, 법원 ‘항소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복여동생을 살해하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잠에서 깬 여동생이 충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그는 1심 형 선고 직후 항소장을 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