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군의원들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 의원정수 책정기준을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에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의원 정수 불균형을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북도는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완주군의회 의원정수를 증원 조정하라”고 천명했다.
그동안 완주군 인구가 타·시군(남원·김제시)에 비해 많은데 의원 정원수는 변하지 않고 기존 의원정수와 똑같다.
2017년 1월 기준 남원시 인구는 84,140명, 김제시 인구는 87,658명으로 인구감소는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완주군 인원수는 95,496명으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인구수 차이는 약 8000∼1만여명의 인구수 차이가 난다.
남원시는 현재 인구수에 비해 시의원 정수는 16명, 김제시는 14명이다. 완주군은 이 두 시에 비해 인구수는 많은데 현재 의원 정수는 10명에 불과하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전북도 선거구획정을 위해 1∼2명의 의원을 남원시와 김제시 선거구획을 단행해 의원정수를 줄이고, 완주군의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를 늘려 줄 것을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배종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