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지방교부세 패널티 폐지 촉구
정읍시의회 지방교부세 패널티 폐지 촉구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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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 이익규 시의원은 23일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패널티 폐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익규 의원은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지방세법 제78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모순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를 촉구한다"고 발의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며 "정읍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2012년 동지역 9천원, 읍면지역 8천원으로 현실화 했으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아 매년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이익규 위원의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패널티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중 17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20일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월드비젼 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수정가결하고,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 소관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츨연금 동의안 등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제2차 본회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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