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익산시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0.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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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독려 및 수용가를 방문하여 정수처분(단수) 예고문을 부착하고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습·고액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

 익산시 상수도과에 따르면 상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 3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현황은 149건 2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상수도과는 체납징수반을 상시 운영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미납 시에는 강력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을 확보하고 있다.

 정홍진 익산시 상수도과장은 "기한내 상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택이나 상가 등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산을 실시해야 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 명의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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