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8일 삼성물산에서 제기한 '군산바이오에너지(주) 계약절차속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군산지원은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한 보도와 이훈 국회의원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입찰 공공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현 단계에서 그 기재내용을 바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인가 및 군산시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에는 착공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군산바이오에너지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업단지 한국중부발전(주) 소유 약 6만 6천㎡(2만 평) 부지에 총 사업비 5천853억 원을 200MW규모의 바이오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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