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농촌의 현실은 탈농촌현상 심화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태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업현장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가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개정 촉구 등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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