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타망(저인망) 조업 재개 나흘 만에 첫 위반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50분께 어청도 남서쪽 약 120㎞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을 위반한 120t급 타망 어선 A호(중국 단동선적,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16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던 중 조업 위치와 조업량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하지만 A호는 지워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혐의다.
당시 A호의 어획물 창고에는 약 7t 가량의 삼치와 고등어가 가득 실려 있었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특수 제작된 펜을 이용해 조업일지를 속여 작성하는 사례 등 중국어선의 꼼수가 진화함에 따라 더욱 철저히 위반 사례를 단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 2천만 원을 부과하고 18일 저녁 10시께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현지에서 석방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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