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저조
전북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저조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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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도 각종 비위 행위로 감사에 적발된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지역에서도 각종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처분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요구를 받은 교원은 전북에서 1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20건), 서울과 광주(18건), 부산(16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상당수 징계 처분이 당초 요구 보다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제공한 ‘2014~2016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요구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교육청은 2015년 학생 폭행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파면’을 요구를 했지만 해당 학교는 ‘주의’, ‘경고’처리했다. 또 다른 학교는 ‘행정실장 허위질병 휴직 은폐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요구받았지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대신 ‘해임’처리됐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징계위를 열어 도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하지만 대부분 잘 따르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연도별 사립학교 중징계 처분 이행률’은 2014년 22%, 2015년 37%, 2016년 30%, 2017년 33%로 파악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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