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전기점 10㎞에서 30㎞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른 국비지원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전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원전사고 발생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태다.
이에 올해 3월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키로와트시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4월3일 회부 된 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보면 원점기점 30㎞까지는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안, 줄포)으로 면적은 686㎢, 인구수는 6만8천338명에 이른다.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충과 구호소 지정 등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 법률을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