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규제 애로현장 방문
전북도, 기업규제 애로현장 방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0.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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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18일 전북도는 익산시와 함께 기업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진우SMC를 방문했다.

㈜진우SMC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를 개발했음에도 관련법에 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등록증을 발부받아 판매하게 되어 있다.

지게차 및 텔레스코픽식 지게차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규격 및 성능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우SMC가 개발한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는 국내 법령상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어느 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인·허가 획득이나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관련 조항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등에 포함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인증기관(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근거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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