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확정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란 인권·노동권·안전한 근로환경·사회적 약자 배려·양질의 일자리·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경영평가 개편안은 크게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 주민 등 평가참여 확대, 평가받는 공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평가 시 책임성 강화로 나뉜다.
먼저 사회적 가치 반영 항목은 그간 낮게 평가한 일자리 등 평가지표를 '사회적 가치'란 별도 지표를 만들고 배점도 20점서 35점으로 크게 확대했다.
주민 등 평가참여 확대 항목에서는 주민을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반영하고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도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피평가기관 평가부담 완화와 책임성 강화 항목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 이듬해 평가를 면제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평가에 허위 등이 발견될 때는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 평가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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