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쌍끌이 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
불법 쌍끌이 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0.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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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타망) 조업에 대해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부로 금지됐던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의 타망(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타망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규모와 어획량이 가장 큰 어선들로 선박 2척이 대형그물을 끌고 다니며 조업하는 일명 쌍끌이 어선들로 알려져 있다.

 타망 어선은 허가 척수가 가장 많고 많은 양의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어 매년 무허가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기상 악화와 야음을 틈타 한·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진입하는 어선에 대해 해상 검문을 보다 강화하고 항공순찰 활동을 늘려 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조업,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무허가 운반선 활동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최근 진화하고 있는 불법조업 수법에 대한 정보공유와 단속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비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채광철 해경서장은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거나 검문 자체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박에 쇠창살과 철망설치, 선단의 집단계류(연환계) 후 조직적 저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격해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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