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장 안전성 확보 때까지 작업 중지
중대재해 사업장 안전성 확보 때까지 작업 중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0.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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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이 12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부분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작업 중지를 해제했지만 대형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마련해 해제 여부 판단 시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통일된 해제절차를 마련했다.

 작업 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안전작업계획 수립 후 해제 요청을 하면 담당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을 확인하고 이후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킨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작업 중지 해제 후 작업계획도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지역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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