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가을성수기 질서 유지·임산물 무단채취 집중단속
내장산 가을성수기 질서 유지·임산물 무단채취 집중단속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0.0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오는 11월 22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행위단속은 출입금지, 지정장소 외 주차, 취사, 흡연, 잡상행위와 도토리 등 야생열매, 임산물(버섯)채취를 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공원 내 탐방질서 유지와 자연자원 보전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토리, 밤 등 야생열매는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주요 야생 곤충의 산란 장소로써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에 지정장소 외 주차, 취사, 흡연, 잡상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야생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으로 채취하는 행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동식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