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행위단속은 출입금지, 지정장소 외 주차, 취사, 흡연, 잡상행위와 도토리 등 야생열매, 임산물(버섯)채취를 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공원 내 탐방질서 유지와 자연자원 보전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토리, 밤 등 야생열매는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주요 야생 곤충의 산란 장소로써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에 지정장소 외 주차, 취사, 흡연, 잡상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야생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으로 채취하는 행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동식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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