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옥내 급수관 중 지하에서 누수돼 초과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 상수도과 요금담당부서에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수공사에 따른 복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지급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누수발생 보수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누수발생량의 50%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익산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옥내누수탐사서비스 업무를 시행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옥내누수지점을 찾기 위한 현장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옥내 누수탐사를 요청하는 민원 1천150건을 접수하고 탐사를 실시해 실제 누수가 확인된 1천50건의 누수지점을 찾아냈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