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차에 불을 지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사장의 차에 불을지른 외국인 A(36)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8시 8분께 고창군 공음면 한 주차장에서 B(55)씨의 승용차와 1t 트럭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일하던 중 사장 B씨에게 핀잔을 A씨는 술을 먹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차량 2대가 모두 타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6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달째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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