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민낯, 전·현직 의원 21명 기소
재량사업비 민낯, 전·현직 의원 21명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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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0개월에 걸친 전북지역 광역·기초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로 전·현직 의원 등 모두 21명을 기소하며 일단락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북도의회 최진호·정진세 의원과 전주시의회 고미희·송정훈 의원, 강영수 전 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15명을 기소한 뒤 이날 추가로 6명을 기소함으로써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자들은 21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에는 전직 도의원인 강영수, 노석만씨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과 주재민 전 전주시의장 등 전·현직 전주시의원 3명이 포함됐다.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세 도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온열기 설치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영수 전 도의원은 정진세 의원 몫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이 사업 브로커에게 편성해 주고 1천500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천만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고미희 시의원은 2015년 8월부터 10월, 송정훈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사업을 받은 업자에게 각각 500만원과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브로커 A씨는 2016년 4월 전북지역 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을 유착 업체들이 수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2천6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입건된 B 전북도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국가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대가성 사업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브로커,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부정하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이번 수사 결과로 불법적 관행이 개선되고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집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마무리 했지만 앞으로도 국가 재정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다.

 재량사업비는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검찰 수사결과 도의원 1인당 5억5천만원, 시의원은 1억 원 등 거액의 재량사업비 예산이 편성·집행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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