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한 40대, 집행유예
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한 40대,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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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26일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조현병·노출증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전주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으며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정신분열 증세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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