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찔한 상황이었다.
과속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불손한 모습을 보이자 반씨는 경찰을 불러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캠퍼스 도로는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며 반씨를 설득했다.
이에 반씨는 “대학교 교정 내 과속하는 차량에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차량접촉사고가 아니라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캠퍼스 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과속과 역주행 등이 만연해 보행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학교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학교는 사유지이며 대학교 출입 시 차량 통제 등의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학생과 캠퍼스 이용자들은 대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캠퍼스 내 최고 시속을 30㎞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냈다.
교내 모든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 길을 건너는 학생들과 차량이 얽히기 일쑤였다.
스쿠터를 운전하던 한 학생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했으며 가까운 길이라면 역주행도 서슴없이 행했다.
현장에 만난 최모(24) 학생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임에도 차들이 과속을 일삼는다”며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면 나가려는 차량들이 몰려 캠퍼스로 들어와 도로는 무법천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진입은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위험천만한 캠퍼스 주행은 도내 대부분 대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학교들은 교내 제한속도를 20~30㎞로 자체적으로 정했지만,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어 운전자들은 따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캠퍼스 내 도로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받아 형사처벌은 받지만 벌점이나 범칙금,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받을 수 없다.
현 상황에 일부 대학교 관계자는 “교내 속도를 따르지 않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은 캠퍼스 진입을 거절하고 있다”며 “대학에서 교통안전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과속방지턱 등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