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9월 재산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9.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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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에 부과한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최근 재산세 10만2천256건에 270여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고 있다.

 이 가운데 7월에는 건축물·주택(1/2)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반면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을 경우도 9월에 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RS(1588-2311)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긴 추석연휴에도 어디에서든지 재산세를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기 사이에 열흘간의 긴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납기가 경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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