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최근 재산세 10만2천256건에 270여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고 있다.
이 가운데 7월에는 건축물·주택(1/2)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반면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을 경우도 9월에 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RS(1588-2311)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긴 추석연휴에도 어디에서든지 재산세를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기 사이에 열흘간의 긴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납기가 경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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